안산시의회, P의원·S의원·K의원, 현수막 게시대 불법행위 묵인 논란
불법행위 묵인은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따른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지부(이하 안산옥외광고물협회) 등 여러 곳의 옥외광고물 업체가 안산시 게시대에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불법으로 당첨시켜 놓고, 매주 당첨안된 불법현수막이 100여장 게첨되어 있다고 지난해 12월 3일 반월신문 23면에 보도했었다.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다지인팀에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의 불법을 근절하고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안산시 상업용 게시대 위탁 동의안 승인을 지난 3월 23일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P 의원 · S 의원 · K 의원이 반대하고 H 의원 · L 의원이 찬성하면서 3대2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 의원은 반월신문 반월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수막 추첨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단은 안산시 건축디자인과에 있으며 안산시 감사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S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안산시 옥외광고물협회의 위탁동의안 반대의사를 전해들은 뜻을 내비쳤다.“ 위탁 동의안 반대와 불법 현수막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동의안 부결이 곧 불법 행위 묵인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에 대해 동의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의 찬반 투표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K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을 인정했다. 다만 “건축디자인과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안산시 건축디자인과에 있으며, “명의도용하여 불법 현수막 게첨한 것을 알았으면 조치 했을 것”이라고 사전에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S 의원, K 의원은 안산시의회 예비후보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되어, 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반월신문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불법행위 묵인 논란과 관련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불법행위 묵인(묵인 방조)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그 행위를 돕거나 연루되어 책임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공직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함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