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친모·공범 구속 안산 야산 유기 아동학대 사건
2026-03-25 정수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모와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당시 세 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안산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A씨와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달 18일 안산시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약 6년간 사건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입학연기 제도를 활용해 외부의 의심을 피하고, 타인의 아동을 대신 내세우는 방식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수사는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가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은닉된 아동학대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동시에, 미취학 아동 관리 체계와 입학연기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