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천461대…실제 소멸·멸실 차는 올 하반기부터 비과세

안산시 단원구 구청장 김오천는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를 일제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사고, 도난, 사건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는 말소하지 못한 자동차를 조사해 비과세 한다는 것이다.

단원구의 하반기 조사대상 차량은 1천461대로, 자동차세를 최근 계속해 4회 이상 체납하고 차령이 10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사실 ▲자동차검사 여부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 위반사항 ▲번호판 영치여부 등을 확인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입증되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해 2020년 하반기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치 공부상 등재돼 있지만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 과세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지난 상반기 2천679대를 일제조사해 152대를 비과세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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