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역 강화 … 감염병 확산 차단 “만전 가할 것”

안산시는 경기도가 지난 8월18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이달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이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의2~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는 예외된다.

행정명령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기도의 행정명령 변경 시행에 따라 안산시민 마스크 착용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단풍여행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하여 주시고, 기타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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