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달 21일까지 지원 가능

안산시는 ‘2020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21 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 소재(본사 또 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2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이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산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인 증서와 현판이 주어진다. 또한, 중소 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시 장 개척단 파견사업 및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안산시청 홈페이지(고 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21일까지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481-227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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