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검사 제도 운영 검토 필요성 강조

지난 12일 김남국 국회의원이 공인전문검사 제도 운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상대로 질의했다

지난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 (안산 단원을)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 인전문검사 제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해 사망한 20대 청년 故 권대희 씨가 불기소 처리됐다. 권씨의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 정신청해서 법원에서 재정신청 인용 결정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피의자 측 변호인과 지인 관계였다는 점이다.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의심될 만한 사건이다”며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공인전문검사 제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보건·의약 분야의 2급 공인전문검사’로 알려졌다. 공인전문검 사는 지난 2013년부터 검찰이 시행 중인 제도로 대검 예규인 「검사 전문화 및 전 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 인전문심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규의 목적은 검사들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범죄행위에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45개 분야에 총 161명의 공인전문검사를 운영 중이다. 故 권대희 씨 사건을 다룬 검사가 인증받은 보건·의약 분야 공인전문검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실은 공인전문검사들의 운영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검사들의 담당 사건 건수와 처리 결과(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자료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인전문검사는 검찰이 전문성을 인정한 검사들”이 라면서 “검찰이 자랑하는 공인전문검사의 기소율과 불기소율 등 사건 처리 현황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0%대 수준의 재정신청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용된 사건을 처리한 검사 가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된 만큼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자료 요청에 응해달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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