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삭제…경력 6개월 이상

경기 화성시가 공영 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조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풀고, 운전경력도 시내·마을버스에 시외버스 경력까지 포함한 6개월 이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연봉 수준도 수당을 포함한 예상액인 '3천500만∼4천500만 원'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내달 도내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버스 공영제가 경력자 채용에 응시한 버스 기사가 적어 시행 초부터 난관에 부딪힌 데 따른 조치다.

화성시는 127명의 버스 기사를 모집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5명을 채용했다.

서류전형 응시자는 모집 인원의 절반 수준인 65명이었고, 이중 상당수는 운전 경력이나 사고 이력 등 결격 사유로 제외돼 서류합격자는 단 13명이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17개 등 28개 노선(버스 45대)에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화성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내달 3일부터 2개 노선만 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속 버스 기사 채용에 이같이 신청자가 저조했던 것은 시가 공지한 채용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연봉 수준도 민간 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오해를 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는 지난달 채용 공고에서 '화성시 거주자, 시내·마을버스 경력 2년 이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상당수 민간 운수업체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경력은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정도로 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입장벽이 높았다는 것이다.

또 '기본급 2천500만 원, 수당 별도'라고 간략히 공지한 것도 버스 기사들이 민간 운수업체에서 받는 연봉 수준에 못 미친다고 오해를 살 수 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실제 연봉은 민간 업체보다 5∼10% 높게 책정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기본급 2천500만 원'이란 문구만 보고 연봉이 낮다고 오해한 것 같다"며 "운수직 특성상 급여에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수당까지 포함한 연봉을 공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1차 채용 결과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차 채용 공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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