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폐쇄·형사처벌 강제 조항 부재

불법 증축한 건물이 안산시 구봉도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썬리치레저타운의건물과 바비큐장의 모습이다.
불법 증축한 건물이 안산시 구봉도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썬리치레저타운의건물과 바비큐장의 모습이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에서 불법 증축한 건물에 농어촌 민박이 영업 되고 있다. 제보자 동국 스님은 “썬리치레저타운, 걸리버여행기펜션 등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인데 안산시에서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9월 16일 자 1면 보도>

실제 썬리치레저타운과 걸리버여행기펜션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 썬리치레저타운의 경우 ‘바비큐장 불법 증축(105㎡)’, ‘불법 용도 변경(216㎡)’ 등 위반건축물 사항이 기재돼 있다. 걸리버여행기펜션의 건축물 대장에는 ‘바비큐장 불법 증축(68㎡)’, ‘주차장 불법용도변경(149.5㎡)’ 등이 작성돼 있다.

반월신문은 썬리치레저타운과 걸리버여행기펜션 측에 불법 건축물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지 문의했다. 썬리치레저타운 사장은 “현재 (불법 증축물을) 다 뜯어내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더 이상 취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걸리버여행기펜션 대표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산시청 농업정책과 김신실 주무관은 불법 건축물의 민박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는 개인 정보라 말하기 어렵지만, 썬리치레저타운과 걸리버여행기펜션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점검을 나가서 불법 민박이 확인되는 경우 안산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최대 영업 정지까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장 폐쇄 및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 및 폐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의 한계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이명우 주무관은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농어촌 민박 운영을 금지하는 형사 처벌조항이 없다. 영업 정지나 폐쇄를 내리는 행정 처분조항도 처분을 ‘할 수 있다’로 법에 표기돼있어 사실상 영업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어긋나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처벌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법 개정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정숙 더불어민주당(중앙동· 호수동·대부동) 의원은 불법 건축물의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다. 오래 지속된 문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건축물을 민박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계고장을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섰다. 사업장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운영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 민박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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