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주변에도 빌라가 밀집해 있어 주차여건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법 있는 편이어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주차된 A씨의 차를 긁었다는 전화가 왔다. 깜짝 놀라 나가서 살펴보니 차량 문이 제법 많이 손상되었다.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아 A씨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A씨는 며칠 후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다. 자신은 그저 골목길에 가만히 주차를 해두었고, 지나가던 차량이 과실로 A 씨의 차량을 손상시킨 것인데, A씨에 게 20%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A씨로서는 몹시 억울할 만한 상황 이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별수 없다.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한 A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 가 사고가 나면 통상 10%의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씨의 경 우에는 야간에 일어난 사고인 것이 더 문제가 되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 간에 사고가 나면, 주차구역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주간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정된 주차구 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안타 깝게도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고 접수를 철회하고, 일부 자비를 부담해 차량 수리를 마쳐야 했다.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A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를 요한다. 교통사고가 있게 되면 일단 머리가 아프니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 하지만, 사고의 과실비율이 적절한 것 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자동차사 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홈페이지(http://accident.knia. or.kr)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사고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과실비율을 확인해 보고 대응하기를 권한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과실비율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청구 절차를 이용해 볼만하다. 보험사에 정식으로 사고 가 접수된 경우에 쌍방 보험사는 과실 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정식으로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곧바로 소송을 고려하는 것보다 소송 외 절차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고려할 만하다. 분쟁심의가 열리게 되면, 답변절차 등을 거쳐서 전문위원들이 적정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되는데,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니 충실하게 수 집해 놓아야 한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제법 있다.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때로는 발로 뛰는 수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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