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책무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강태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와동·선부3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20.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하였다.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등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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