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경기도만의 맞춤형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밝힌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에서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만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며,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등으로 교통안전정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 치 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도민의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및 마을주민보호구 간 등 정의를 마련하고(안 제2조), 교통안전 사업 시행, 성과분석 등을 위 해 필요한 지표 개발(안 제5조),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 을 개최(안 제8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이 설치(안 제11조) 등을 사업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 (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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