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강요·욕설·폭행·수당 미지급 등 갑질 난무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다. A 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월 1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건, 입주자대표회의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등이 많았으며 대체로 여러 갑질 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前)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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