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등 정책 시행

지난 4일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제 9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단체, 부서 및 공직자를 발굴해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인정받았다. 또한 부서별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참여

를 이끌어 냈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급자재 공급 사전면담예약제’와 ‘공개면담실’로 투명한 예산집행에 힘을 더해 자연스럽게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직자의 청렴이 곧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

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청렴정책을펼쳐 시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앞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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