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 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는 이에 따라 뉴딜일자리사업(불 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 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산의 관광명소인 대부도로 점차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덩달아 시 화방조제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화방조제 도로시설물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화방조제 구간에 주정 차금지 표지판 60개(신규 40개, 위치 조정 20개),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표 지판 3개, 과속경보시스템(표지) 2개, 차선폭 조정(갓길 2.1m->1.5m) 등 도로정비를 통해 대부도를 이용하는 관 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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