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문제없다 여전히 불법은 성행

안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의 답변과는 달리 10대가 넘는 대형크레인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시관계자는 불법을 묵인한다는 의욕을 사고있다
16일 저녁 19시경 안산시 교통정책과 담당 부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버젓이 대형 크레인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4-1 공용 주차장이 대형크레인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반월신문 취재진은 지난 9일에 제보를 받고 11일 오후 1시쯤 현장에 갔다. 오후엔 단 한대의 대형 크레인를 볼 수 없었다.

11일 저녁 7시경 공영주차장에 취재진이 갔을 때 서너대의 대형크레인을 볼 수 있었다. 초지동 주민 H씨 에 따르면 “대형크레인 건설기계는 비가 오는 날은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아 어떤 날은 20대 가량이 불법 주차하고 서 있을 때도 있어 안산시 소유 공영주차장이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안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일반 승용차만 될 수 있는 공용 유료 주차장으로 대형크레인은 주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민간업체를 상대로 주차 위수탁 계약을 맺고 민간위탁을 의뢰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대형크레인를 받았고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받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몇 차례 내렸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안산도시공사에 주차장을 관리하게 위탁했고 대형크레인은 불법주차 못하게 통보했고 9월 10일 까지 대형크레인 불법주차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16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대형크레인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 되어 있었다,

안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의 답변과는 달리 대형크레인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봐서 불법을 묵인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초지동에 거주하는 주민K씨는 “ 시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이 대형크레인 전형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태풍이나 강풍으로 대형크레인이 넘어지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회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은“개인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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