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서 확인…지자체에 고발 요청

경기지역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 상당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용인, 이천, 양평 등 8개 지역교육지원청과 각 지자체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22개 대형 기숙 학원을 합동 전수조사한 결과, 19곳 (86%)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300인 이상 기숙학원은 11개 고위험 시설 중 대형학원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달 19일 0시부터 운영이 금지됐다.

이달 16일 치러진 9월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15∼17일 학생들의 입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수능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대다수 학생이 퇴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기숙학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 상권을 정부나 지자체가 행사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기숙학원들이 모두 학생들을 퇴소할 때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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