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2만명에 신고 안내… 3만2천명 실제 적용받아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 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 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 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작년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