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3차 본회의서 의결

안산시의회 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으로 바뀌게 된다.

시의회는 관련 안건이면서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일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안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올해 10월 중이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했다.

이들 안건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곳이 모두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의회 가운데는 15곳이 이 명칭을 사용 중이다.

강광주 의원은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현재 안산시의회 위원회에서의 간사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도 사실상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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