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 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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