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누군가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쉽게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더라도, 우선 정보공개 후에 고소장 등을 가지고 상담에 이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상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가능한 장점이 있다. 비용도 들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수수료 몇 백원에 그친다. 공개 방법으로는 사본이나 출력물 등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전자파일을 통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보관이나 처리가 편리하여 추천한다.

CCTV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길거리에 있는 CCTV가 필요하다면, 그때도 정보공개청구를 활용 해 볼만하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 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모자이크 등으로 일부 영상을 가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CCTV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혔다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일단 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공개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비공개 사유만을 정하고 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거나 제3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다. 원칙이 공개이기 때문에 일부에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부분 공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라는 ‘개연성’이 있다면 소송을 검토해볼 만 하다. 판례는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하였을 만한 근거가 있는 정보임에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한번 다투어볼만 하다.

법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20일을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적어도 20일 이내에 통지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시일이 급하다면 정보공개청구 후에 공공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서 협조를 구하면 될 것이다. 실무에서 처리는 그 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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