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천 제외 대부분 지역 포함될 듯… 풍선효과 등 우려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는 각종 부작용 우려를 들었다.

도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 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 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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