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예술인·특고… 자영업자로 확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지난 8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7월 8∼28일 입법 예고로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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