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는 매물 품귀속에 불안… 후속 대책 추가되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6·17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집값 안정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7·10대책과 8·4대책 등 후속대책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정책당국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수도권 ‘갭투자’ 진정…경기·인천 급등세 꺾여6·17대책은 서울 외곽 지역의 갭투자를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6월 15일∼8월 10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1.25% 상승했다.

서울은 0.50% 올랐고, 경기는 1.82%, 인천은 0.65% 각각 상승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6·17대책 발표 직전(6월 15일)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5.53%를 기록했는데,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1.8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집값이 크게 뛰었던 군포시(9.12%), 수원시(14.21%), 안산 단원구(10.21%)의 경우 대책 발표 후 2개월 동안 상승률이 0.20%(군포), 1.52%(수원), 1.07%(단원) 등으로 잡히며 진정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역시 대책 전까지 올해에만 9.19% 상승했다가 대책 후 2개월간 0.92% 오르는 데 그쳤고, 대전 유성구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각각 8.99%에서 2.33%로 낮아졌다.
다만, 대책 발표 직후 규제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우려되던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등에서는 집값 상승이 현실이 됐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0.35% 상승하는 데 그쳤던 김포 아파트값은 최근 2개월간 4.90% 올랐고, 경기 파주시는 올해 대책 전까지 0.26% 내렸던 아파트값이 최근 2개월 사이 2.37%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4.19%)를 비롯해 충남 계룡시(6.43%)와 공주시(4.55%) 등도 대책 이후 집값이 많이 뛰었다.’

 6·17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0대책을 추가했다.’

또 수요억제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8·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새로 13만2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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