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자 수의계약 선정, 관리비 용도 외 집행 등 47개 단지에서 부적정 사례

아파트단지 내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47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한 결과, 모두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131건, 시정명령 74건, 행정지도 119건 등의 처분을 했다.

감사는 입주민이 요청한 4개 단지와 2017∼2018년에 입주한 43개 단지를 선정해 도와 6개 시군이 진행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명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 할 것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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