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장 “고소인이 원인제공 억울하다 호소”

[단독]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장인 A씨가 상록구 노인회 총무부장 B씨로부터 모욕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B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오후 7시50분경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A 관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안산상록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욕설 등 모욕을 당했다는 문제의 장소는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상록구 노인회가 함께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15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6월30일 고소인 조사를, A씨는 7월 2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5월15일은 상록구 노인회장 선거가 있는 날로 A씨가 복지관 직원 업무 분장을 이유로 주차장에 내려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B씨는 “노인회는 복지관과 다른 기관이고 특히 노인회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으니 복지관으로 올라가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1년간 다니는 노인회를 그만둬야 하는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욕죄로 피소당한 복지관장 A씨는 “마찰의 원인을 B씨가 제공했다”며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A씨는 “복지관과 노인회는 같은 건물이나 다름이 없고 특히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내려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시설관리자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B씨가 반말로 호통을 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도 당시 상황 등을 담은 반박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장 A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2008년 대한노인회 상록구지회 경로부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2017년 상록구 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4급 서기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최제영 大記者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