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수술 6살 아들 의료사고’ 관련 청원에 깊은 공감

더불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국회가 응답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메세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편도수술 6살 아들 의료사고’ 관련 청원을 읽고 난 후 수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에 깊게 공감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규정하며 병원 급 의료기관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한다. 또한 촬영한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남국 의원은 위 법안에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환자나 의료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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