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방지 위한 법률 개정안 3건’ 대표 발의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고영인 의원의 모습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고영인 국회의원()이 17일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앞서 발생한 창녕 9살 여아 쇠사슬 학대사건, 천안 가방 감금 학대 사건, 여주 9살 남아 학대사망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동 학대는 대다수가 재학대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69%는 원가정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했으며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 해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할 때 아동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판단 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아동학대 재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늘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시행 방안을 내놓지만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제도와 감시를 통해 아동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피해아동을 안전하지 않은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자칫 학대 현장에 학대 가해자와 함께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보호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현장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두관, 김철민, 인재근, 박정, 오영환 의원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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