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공익소송 사업으로, 소비자공익소송은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통해 “도민들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은 다일법무법인 박준연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원곡법률사무소 서치원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정규변호사((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은경법률사무소 김은경변호사(안산YMCA 감사)가 공익소송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소송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변호사는 “그동안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부담 했던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공익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공익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소비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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