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자, 입국 거부 사례 기재한 의견서 법원 제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유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한 가능한 영사조력을 하는 한편 미국 측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8일 이 조치에 대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 금지명령 구체청구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미국 내 59개 대학이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시카고 드폴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가려다 아직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기재했다. 이 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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