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인구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반영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장이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임 권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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