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밝혀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청정 하천 계곡 복원 사업’, ‘청년수당 지급’, ‘공사원가 공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방역 신속 대응’ 등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도민들의 긍정 평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2020년 5월 현재, 70%를 넘어서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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