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다. 그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다녀온 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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