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한기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운영 조문을 신설, 실질적인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관련 신청 제한 기간을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3년, 동일사업은 8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기존 조례에는 없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마련해 자문단 인원과 자격, 활동 영역 등을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조항을 새로 수립하면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관 단체의 사기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은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박태순, 주미희 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 팀이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발의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개정안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문구의 뜻을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신설 조항 일부를 수정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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