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서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다음 차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 등을 통해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유산위원회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처럼 등재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상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서한을 보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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