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가는 길”이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대남) 확성기가 설치된다면 판문점 선언의 조항(2조1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18년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 2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포착했다.이 당국자는 방송 재개가 아닌 확성기가 재설치되는 것만으로도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유감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방송이)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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