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변호사

지난 금요일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다. 특수상해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고 혐의가 대부분이 소명되어 영장이 청구된 사건인데, 짧은 시간 준비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라 하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각율도 낮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되므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의자는 유치장 등에서 꼬막 하루를 갇혀 있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하루를 유치장에서 보내야 하므로 피의자에게는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그 자체로 매우 큰 압박이다.

통상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날 또는 당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짧은 시간 동안 범죄 혐의에 관한 부분, 구속 요건과 관련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준비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준비하는데, 충분하고 완벽한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과 법관이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궁금해 할 부분에 관하여 최대한으로 가능한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한다. 구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위해의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합한 사정들을 충분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지난 금요일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목요일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필자가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일과 중에는 사무실 직원들과 피의자의 가족들이 바삐 움직였다. 그리고 늦은 시간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서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했다. 다행이 결과가 좋아서 보람은 있으나 변호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하여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오후 늦게 서야 나오는데, 구속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참으로 길고 힘겹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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