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간부 1명 영장 기각 뒤, 보강수사
내부직원 공모 확인중… 금융사고 예방교육 미흡
최기호 조합장 “개인 일탈 행위로 조합원 피해없다” 해명

[단독] 반월농협(조합장·최기호) 간부 직원이 조합장 명의의 40억원대 지급 보증서를 위조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 보증서 위조 및 행사를 확인한 반월농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반월농협 등에 따르면 A씨는 4월 말께 모 회사 대표에게 40억원대의 조합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A씨가 발급한 지급 보증서는 조합장 법인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월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5월6일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농협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부자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필요할 경우, 최기호 조합장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보증 위조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고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내부 승인이나 결재없이 사상 최대 금액의 지급 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과 금융사고 예방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원을 중심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15대 최기호 조합장은 2019년 3월 취임했으며, 상호금융 예수금은 5월 현재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호 조합장은 “간부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급 보증서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며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관리 소홀 등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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