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가식당,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비산먼지·소음·진동 대형사고 날까 걱정태산
안산시 등에 수차례 민원 제기 공사강행…시공사측, 일부피해 인정 “균열 객관적 증거없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 공사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군열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붕괴위험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 앞쪽이 공사 현장이고 뒤로 보이는 건물이 균열로 위험을 안고 있는 중앙빌딩이다.

[단독] 현대건설 등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공사 과정에서 주변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사현장 바로 옆 중앙빌딩 1층에서 ‘춘천명물 닭갈비’를 운영하는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또 안산시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 등은 고잔동(중앙동) 537의 7, 8번지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에코 중앙역은 2020년 2월1일 시작해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닭갈비 건물 여러 군데에 균열이 가 있는 모습이다. 법원에 공가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A씨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과정에서 이 같은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4월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현대건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굴착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산법원은 5월7일 1차 재판을 개시하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9년 9월부터 상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방호벽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각종 철거자재 낙하물 투하를 비롯해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인근 상가 건물에 화재 위험을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상가 고객들에게 건물 붕괴의 위험성과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건물철거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날림으로 크나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6층 축조를 위한 20m 깊이의 지하굴착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며 “공사 부지는 갯벌이 굳어진 연약지반으로 암반 발파작업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부의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굴착공사안전작업'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굴착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 자신 소유의 1층 상가 건물 바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근 유창빌딩과 중앙빌딩을 'ㄱ'자로 접히는 북동쪽 모서리에 1차 붕괴 및 함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공사개요 표지판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려 3년7개월 간이고 소음진동도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이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주장하나, 이와는 달리 철제 낙하물 투하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지하 터파기로 T4장비와 토네이도 굴착 천공기 등 향타기의 작동으로 인한 진동과 굉음이 발생해 손님들이 식사를 할수없을 정도로 폐업을 고려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만한 해결책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방식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 등 피해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 닭갈비' 외부통으로부터 지반 균열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주방과 홀 내부까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산먼지는 식당 안에 까지 유입되고 진동과 굉음으로 바닥 균열이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500여명의 고객들과 20여명의 종업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에 붕괴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앞서 안산시 등에도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공사의 배짱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균열 등 붕괴위험에 놓여있는 중앙빌딩은 1984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최근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으며, 지하1층 지상 4층에 30여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다. A씨는 반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막가파식 공사에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안산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소장 등에게 개선책을 지시했다며 피해자측과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현장소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피해를 준데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균열발생은 철거 과정에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안전진단에서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10월께 ‘신의 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철거를 실시했고 현대건설은 2020년 2월부터 공사를 인수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춘천 닭갈비 대표 등을 만나 대화를 계속하고 법원 판단 이전이라도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제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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