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실 변호사들 중 필자만 유일한 유부남이었는데, 지난 1월 권민수 변호사가 결혼을 하고, 지난주에 박상우 변호사가 결혼을 해서 비로소 유부남 3인방이 완전체가 되었다. 나아가 권민수 변호사는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사무실 구성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다. 코로나19가 성행하는 시대의 결혼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할까 한다.

권 변호사님은 지난 1월 중순에 결혼을 했는데, 설 연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덕분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결혼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결혼의 꽃은 신혼여행이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장기간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이 신혼여행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신혼여행의 추억이 평생을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월에 치러진 박변호사님의 결혼식은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예정된 신혼여행의 비행편이 취소되고, 예약한 호텔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국내 제주도로 신혼여행지를 대체했는데, 다행히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왔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서 하마터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에도 차질이 있을 뻔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진정 국면에 있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올 봄 미뤄졌던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출입구에서 하객들의 열을 체크하고, 하객들의 성명, 이름 등을 적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권장할 만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와 달리 최근 클럽발 확진자 증가 국면에서 방문자 인적사항을 허위기재 한 경우가 많다는 소식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얼마 전 치러진 박변호사의 결혼식은 성당에서 치러졌는데, 평소에서는 뷔페 음식이 제공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결혼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주변의 일반 식당을 급히 섭외해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했고 어려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규모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하객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적어도 수개월 많게는 1년여를 준비하는 인생 일대의 중요한 사건인데,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차질을 빗는 것에 당사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다. 학교를 가는 일, 여행을 가는 일, 결혼을 하는 일에 생긴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이토록 그리워하게 될 줄이야.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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