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제2차 전체회의 열어 국민생활 직결 민생안전법안 심의 통과
“여성최초 위원장으로서 섬김 리더십 실천… 국민의 삶과 안전 최우선으로 챙겼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안산단원을·미래통합당)은 8일 오후 1시30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과 안전 법안 56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제37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진행된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감정원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골재채취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교통안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 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순자 위원장은 “오늘이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 회의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헌정사상 여성 최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상임위’로서 끊임없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순자 위원장은 특히 “여성정치인과 위원장으로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생활 속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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