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발행을 하고 있는 반월신문이 다음주 발행을 4월 14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당초 4월 15일 발행이지만 총선으로 인한 휴일 관계로 인쇄 및 신문배달, 우편 발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월신문은 4월15일 발행일을 14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질의서를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전달했고,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6일 답변서를 신문사 측에 보내왔다.

단원구 선관위 측은 위원장 명의로 “주간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에서 발행일자를 일시적으로 1회 변경하여 발행·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 제96조, 제97조 및 제252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라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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