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횡령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피해자가 찾아왔다.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억울하다는 취지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다보니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기도 했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인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사실 검찰항고를 문의하는 당사자가 찾아오면, 다소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소송 수행 결과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진 횟수가 매우 적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보니 ‘경찰 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경찰 의견서는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어 정말 당황스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항고를 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로 경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고 망연자실 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검찰항고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된다.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항고기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검찰항고는 고등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기소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은 검찰 외의 기관인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래서 통상 같은 검찰에 불복을 하는 것보다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에 더 기대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동일한 기관에 하는 불복절차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갖게 되는 듯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느껴진다. 검찰항고가 있으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사건을 다루는데, 과거에는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소 유연성이 생긴 듯한 느낌이다.

아마도 검경수사권 조정등 검찰에 대한 외부적 변화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씀 드린 사건의 경우에도 재기수가가 명해져서, 검찰에서 새롭게 수사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어서 정말로 기뻐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최근 다른 사건에서도 고소사건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가 피해자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 검찰항고를 진행하였는데, 항고결과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다. 피해자가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마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때와 같이, 변호사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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