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 중 2명 이탈사실 확인…편의점 다녀와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을 포함, 전 직원 24시간 비상 대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주재한 특별조치 회의 모습

안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민안전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하지만 확진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카드전표 등을 통해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시는 관내 자가격리 중인 B씨도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회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또 다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무증상 상태인 B씨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주거지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현재 파악된 자가격리 이탈 시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내 추가전파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