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소송과정 몰랐다는 위원장, 결정타 나올까...道, 정비업자에 통보 “추진위에 통지하라”
정비업자, 재건축 방해 우려 “위원장에 알리지 않았다”...감춰진 진실 밝힐 절호의 기회

[단독] <속보>고잔연립 재건축 정비업자 등록취소로 파문이 거센 가운데(반월신문 4일자 1면, 23면 보도) 소유자가 경기도 등에 공문 공개 청구를 하고나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공문공개가 드러날 경우 이삼범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등록취소 및 소송과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 소유자 박병갑씨는 3월4일 경기도 도시재생과에 정비사업정문관리업자(정비업자) 새결의 등록취소에 따른 통지공문 공개를 요청했다.

박씨에 따르면 안산시청은 2020년 2월20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고잔연립2구역 정비업자 새결에 행정처분 소송결과 및 진행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산시 주택과에 2019년 5월 행정처분과 관련된 다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문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있다면 이또한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이삼범 위원장은 8개월동안 업무를 진행했는데도 행정소송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그 소송이 등록취소 소송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등록취소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통보하라”고 명시했지만 “해당 위원장은 통보를 받지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에게도 “안산시의 등록취소에 따른 재건축추진위원회 통지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산시는 올 2월20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등록취소 사실을 알렸다”며 “이 또한 소유자들이 시청을 방문해 항의한 뒤에야 이뤄졌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라'는 지시를 안산시가 어긴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착오 또는 고의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시 주택과와 감사관에도 등록취소 공문 공개와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에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받은 정비업자 새결의 등록취소에 대한 공문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시로부터 받은 공문이 없다고 한다”며 “보낸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한 “소유자들이 안산시 주택과를 방문하고 나서야 등록 취소 등을 알게됐다”며 경기도 지시를 무시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따라서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소유자가 8개월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정확한 진상파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삼범 위원장은 “정비업자 새결이 소송중이었던 것은 알았지만 그 소송이 등록취소와 관련돼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유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만약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정비업자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소유자가 경기도와 안산시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되면서 조만간 이번 사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진실공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결 김용목 대표는 반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유주들이 동요하는 등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위원장에게 등록취소 및 소송 진행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지금도 등록취소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며 “따라서 재판결과를 보고나서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최제영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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