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모르고 있다가 주민이 발견해 단톡 올려…“등록취소 전혀 몰랐다” 위원장 해명
2019년 6월 '거짓' 이유로 道 행정처분 결정…재건축추진위원장 인지여부 공방, 소유자 분노

고잔연립 2구역이 재건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비업자가 경기도로부터 '거짓'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사실이 뒤늦에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부 소유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삼범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독] 고잔연립 2구역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비업자가 경기도로부터 '거짓'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8개월 만에 등록취소 사실을 안 토지등소유자(소유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삼범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취소는 소유자 김경범 씨가 2월 19일 (주)새결(대표이사 김용목)의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김씨는 즉각 재건축 단톡방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3일 박병갑 회계사 등 소유자들에 따르면 고잔연립 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18년 12월1일 새결과 정비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17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돼 경기도로부터 등록취소 당했다. 이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12월 패소했다.

2020년 1월 재차 제기한 소송도 기각돼 경기도가 결정한 등록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삼범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등록취소 및 행정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유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송진행 사항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알지 못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등록취소 사실을 알게 된 김경범 씨 등은 등록취소 다음날인 20일 안산시청 주택과로 달려가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안산시는 같은 날인 20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공문으로 등록취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월21일 안산시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계약해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이 취소되면 3개월 이내에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추진위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8개월간 소송하는 과정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등록취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릴 의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행태”라며 “양쪽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월 23일 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물어나라”고 주장했다.

등록취소와 계약해지가 이뤄지면서 신규 정비업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등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비용 지급을 둘러싸고 새결과 재건축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남아있다.

 

정비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변에서는 “정비업자가 등록취소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정비업자 행세를 해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와 입찰절차 및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주민총회 과정도 남아있다.

이밖에도 일부 소유자들이 OS홍보요원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1월21일 개최한 제7차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징구인력 무상지원 요청' 결의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의 활동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OS 홍보요원은 추진위원회 업무내용을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직원들로 하루 일당이 16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범 위원장은 반월신문과 통화에서 “새결이 소송중인 것은 알았지만 그 소송이 등록취소와 관련돼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사전 인지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음해성 발언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소유자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결에게 계약해지 통보와 동시에 손해가 발생할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은 3일 현재 75% 재건축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최제영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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