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A씨가 찾아왔다. 제법 많은 금액의 피해를 봐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건넸는데, 다행히 CCTV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녹화가 되었다. 일당은 검거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빼앗긴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필자는 A씨에게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냉혹하게 이야기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당연히 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을 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A씨와 같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당사자로서는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감수를 하는 것인데,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당연히 소송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비용을 염려해서 사건 진행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판결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첫째로,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가 연장 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로, 판결문 등과 같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서 수년이 지난 후에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게 된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마지막 방법이라도 동원해 보는 것이다.

비용문제에 민감한 당사자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선뜻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필자는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를 권하고, 그 방법을 자세하게 도와주고 있다.

가령, 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절차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전거래가 있을 때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유체동산 등이 존재한다면, 채권보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길 권한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법률사무소 의담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