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증축 및 미신고 등 수백여 곳 버젓이 숙박영업
지난해 40여곳 무허가 영업하다 적발…도 넘은 불법 만연

▲올해 설날 난데없는 폭발사고로 총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바펜션 현장 모습

올해 1월25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 폭발사고로 모두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안산시 관할 중 민박·펜션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대부도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4일 기준으로 대부도 내 농어촌민박업으로 분류돼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곳은 총 404곳으로 파악됐다. 대부남동이 147곳, 선감동이 뒤를 이어 1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동동은 68곳, 대부북동은 66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도 내에는 약 400여 곳이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업을 영위 중이지만 무허가로 운영 중인 곳도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안일한 행정처분만으로 대처하다 동해시와 같은 사고가 발행한다면 안전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치명타로 작용할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현재 대부도에는 개인주택을 개조 또는 둔갑시켜 민박 혹은 펜션영업을 하는 곳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개인 주택으로 신고하고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

설상가상 구봉도 초입에는 무리한 증축 등 불법용도변경 행위들도 만연해 있어 화약고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반월신문이 2월 14일 실태파악 등 대부도 취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영업 업체들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해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측은 불법운영 민원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서 약 45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지만 현 민원 신고에만 의존하는 관리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발사례를 보면 대부도에 위치해 있는 A펜션은 지난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대부도내 민박·펜션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담당 공무원 1명이 그 많은 시설을 꼼꼼히 조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현행법상 펜션이나 민박은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불법 펜션들은 자신들의 편의상 이유를 들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는 칼을 빼들었다.

강원도 동해市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로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도에서 펜션업을 영위 중인 A씨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해시 펜션 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대부도에서 이러한 인명사고가 터진다면 안전도시 안산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라도 이번 기회에 안산시 대부도에 만연되어 온 불법영업 행위들이 전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사고가 발생한 동해시 토바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영업을 이어가다 사고가 터졌다.

한편, 반월신문은 제2의 동해시 토바펜션 사고 방지 차원에서 구봉도 일대의 펜션단지를 밀착 취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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