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동계 휴정기를 맞는다. 동계 휴정기로 지정되는 약 2주 동안은 구속 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덕분에 변호사 사무실 구성원들도 꿀맛 같은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 업무는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이 휴정기를 맞는 시기는 변호사 사무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연말 휴식 분위기는 연초 까지 이어진다. 1월과 2월은 법원 직원들과 법관의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구성원들의 인사 이동 시기에는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고, 인사이동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1월말부터 2월중순경 까지는 법원이 휴정기로 지정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법원은 휴정기 보다 더 긴 휴정기를 맞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 중 이때가 가장 여유가 있을 시기도 이때다.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숨가쁘게 일이 돌아가다가 여유가 생기면 해야겠다고 묵혀뒀던 일을 꺼내어 든다. 하지만 일처리가 쉽지 않다. 마음이 콩팥에 가있고, 직원들이 번갈아 휴가를 가고, 해외 여행을 가는 동료들도 많기 때문이다. 책도 좀 읽고, 미뤄뒀던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평소보다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간간히 재판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기도 어렵다.

올해는 이 시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가 이어져서 계획했던 여행들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대거 취소를 하고 휴가를 반납하거나 국내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덕분에 훌쩍 떠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일에 집중하고자 노력중에 있다. 여담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를 기원한다.

1월과 2월의 여유로움이 지나가면 3월부터는 정말로 바빠진다. 일년 중 3월이 가장 바쁜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연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법원이 바빠진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재판도 많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인지 법적 분쟁을 미뤄두었던 당사자들도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다.

또 이렇게 정신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름을 맞이할 것이다. 여름이 되면 하계 휴정기가 있다. 통상 7월말부터 8월초까지 2주간 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맞고, 이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도 여름 휴가를 간다.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고 3월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주말이 있고, 연휴가 있고, 휴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일을 하는 때보다 놀 때가 시간은 더 빨리 가는 법이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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