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설치된다. 설치 여부에 관하여 정치적인 대립이 있어왔으나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법안의 통과를 반기는 견해가 많다.

필자도 어쨋든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이미 언론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많지만, 그 중 일부와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 해볼까 한다.

먼저 사견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하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부정청탁 및 향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처럼, 공수처가 설치되어 활동이 개시되면 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수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계심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존재 그 자체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기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실리고, 이것이 검찰의 개혁과 결부되었던 것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과 맞닿은 검찰이 권력자들의 부패 앞에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의 부패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일부는 수면위에 올라와서 세상의 지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수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다. 공수처가 이것을 모두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공수처의 핵심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은 더이상 검찰의 전유물이 아닌게 되었다. 검찰 출신이 공수처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검찰과 중복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우선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더이상 수사권 또한 검찰만 갖는 것이 아닌게 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견해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껏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지금의 검찰과 다를바 없다면 공수처를 설치한게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할 것이다.

여당내에서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금태섭 의원 주장을 선해하면,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요원해 보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의 반대를 위한 변명으로 여기질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많은 우려와 함께 설치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를 놓쳐서는 않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정현 변호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4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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