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단체들 “시민들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려 표명
‘선처 호소 탄원 서명행위’는 대단히 부적적한 행위 비난

안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안산시의회 A의원의 법적 선처를 위한 탄원서 서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17일 안산시 일부 공무원의 A의원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 서명행위’는 대단히 부적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시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A의원은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전제하고 “현재 문화복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을 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권력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우려를 끊임없이 생산하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숨게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안산시청의 공직자들이 이런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연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일부 간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을 구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작성했다는 탄원서에는 “상임위원장으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라고 명시돼 있고, A의원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앞장섰고, 연구단체 활동을 하며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특수욕구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직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며 법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상임위원장으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의정활동이 여성 국악단원에 대한 희롱과 인권침해, 그리고 노조탄압인가? 이런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은 전문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안산시민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시민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잘못된 정치인의 권력관계를 바로 잡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공무원들의 탄원서 작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도 아니고, 안산시청의 공직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시의회가 아닌 공직사회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서는 행위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탄원서는 출처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들은 “사건 당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시립국악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의원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여성 국악단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의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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